공익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급별(이병, 일병, 상병, 병장) 월급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복무 기간에 따른 차이와 중식비 같은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교통비와 제복 규정 및 신청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익 사회복무요원 급여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포함한 중식비(식대), 교통비 등의 급여 지급 기준은 ‘병역법 31조’ 및 ‘병역법 시행령 62조’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를 따릅니다.
세부적인 월급과 식비 그리고 교통비 등은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과 옷(제복)과 관련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공익 사회복무요원 월급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병무청의 연도별 보수 등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26년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이병(이등병)은 75만원, 일병(일등병)은 90만원, 상병(상등병)은 120만원, 병장은 150만원입니다.
- 이병 월급 : 750,000원
- 일병 월급 : 900,000원
- 상병 월급 : 1,200,000원
- 병장 월급 : 1,500,000원
이등병은 소집된 월로부터 2개월까지, 일병은 3개월~8개월, 상병은 9개월~14개월, 병장은 15개월 복무시 기준입니다.
2. 공익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입니다. 30일 동안 군사 교육 소집이 되는 훈련소의 훈련병 기간 또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후에는 집에서 출퇴근하거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합숙 하며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와 주야간근무로 나눠지며, 일반적으로는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휴가는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눠지며 복무기관의 기관장의 허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3. 공익 사회복무요원 식비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식비는 9,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식비는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근무지의 예산에 따라 식대는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식비 : 최소 9,000원
4. 공익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공익 사회복무요원 교통비는 1일 교통비로 책정되며,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왕복이용 요금이 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환승이나 지하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경우 교통카드 금액 기준으로 실비가 지급됩니다.
-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 이용 요금(현금 기준)
- 단, 환승 및 추가요금의 경우 교통카드 금액 기준 실비
5. 공익 사회복무요원 제복
공익 사회복무요원 옷은 제복이 지급됩니다. 근무복(하복 2세트, 추동복 2세트)과 점퍼 1벌, 모자 1개, 벨트 1개를 받게 됩니다. 근무복 상의는 셔츠와 티셔츠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소집일 전날까지 제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의 치수표, 하의 치수표, 근무모 치수표 등을 참고해 사이즈를 잘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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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체계를 알려드렸습니다. 복무 기간별로 계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계급에 따른 월급 테이블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계급별로 차등되어 매년 책정됩니다.
-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식비는 최소 9,000원 이상 지급받으며, 교통비는 현금기준 왕복 교통비가 산정됩니다.
- 옷은 제복을 지급받으며 소집일 전 신청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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