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의 교육 시간과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연차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방위 교육 유예 및 면제 대상과 신청하는법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을때 연락할 민방위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불참 및 미이수시 과태료(벌금)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민방위는 한자로 ‘民防衛’로 쓰며 영어로는 ‘Civil Defense’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민간인 국토방위 정도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민간인 신분에서 전시에 군인으로 변경되는 것과 다르게,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국가는 비상상황시 국토를 지키기 위해 민방위를 비상 운영 인력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민방위 교육을 통해 해당 인원들에게 이를 상기 시키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 및 직책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시행됩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교육시간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된 이후엔 연차에 따라 교육 방법과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차등됩니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이 부여되며, 2~4년차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그리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는 컴퓨터 PC, 스마트폰 등으로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강의와 평가를 마치면 진도율 100%로 수강 완료되며, 해당 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 평가는 70점이 커트라인이지만 불합격한 경우, 해설 제공과 재시험 응시가 합격시까지 가능합니다.
- 1~2년차 : 집합교육 연간 4시간
- 2~4년차 : 사이버교육 연간 4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2. 민방위 대상자 확인
본인의 연차 및 대상자 확인은 통지서 및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 로그인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해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접속
- 지역(시, 군, 구) 선택
- 정보 입력(이름 및 생년월일)
- 본인인증 및 로그인
- 소속 및 연차 확인
3. 민방위 유예 및 면제 신청
민방위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방위 교육은 유예 및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직접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민방위 유예 및 면제가 가능한 사유는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입니다. 단, 해외여행자는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유예 처리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확인해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예시 제출 서류는 의사진단서, 통리장확인서, 관계기관 확인서 등이며, 면제의 경우 제출서류는 교도소 재소증명서, 민방위 특수기능 소지 자격증, 유예사유 미소멸 증명서류 등입니다.
- 유예 : 해외여행(서류제출 불필요), 의사진단서, 통리장확인서, 관계기관장 확인서 등
- 면제 : 3개월이상 외국체류(서류제출 불필요), 재소증명서, 특수기능증명서류, 유예사유 미소멸 증명서류 등
민방위 동원 및 교육 훈련 면제와 유예를 위한 신청서류 다운 및 신청은 정부24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민방위 담당부서 전화번호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로 연락해 문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 민방위 > 교육훈련 > 담당부서연락처
- 시도선택 > 시군구선택 > 읍면동선택
-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후 문의
5. 민방위 과태료
민방위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미수강했다면,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그리고 1차 및 2차 보충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해당연도 교육 종료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단, 사정의 경중을 따져 기준액의 50% 경감 혹은 가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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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방위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연차와 직책을 확인해 민방위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 시간에 맞춰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및 면제 대상이라면 신청하는 방법과 문의할 수 있는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및 미이수시 과태료(벌금)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챙겨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란 한자로 ‘民防衛’, 영어로 ‘Civil Defense’입니다.
- 민방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국가 위급상황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민방위 대원은 편입 연차와 직책에 따라 교육방법(집합, 온라인)과 교육시간이 차등됩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유예 및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이사항 발생시 안내드린 민방위 관련 담당부서로 전화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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