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말정산 해당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일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인지 아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판단 근거인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을 받고 계신지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바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단,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내거나 덜내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내야합니다.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알바(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단기알바라도 3개월이 넘어간다면 그리고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일반근로소득’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 집계된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결정세)를 비교해 더 많이 냈으면 환급, 조금 냈으면 추가징수를 하는 정산을 뜻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많은 경우 월급 만큼 환급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도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알바를 한다면 대상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해당 여부
지금 하고 있는 알바(아르바이트)가 연말정산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소득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알바라도 어떤 근로소득 구분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 | 일반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 구분 | 일반근로자 | 일용근로자 |
기간 | 3개월 이상 고용된 알바 | 3개월 미만 고용된 알바 |
고용 형태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고용 O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고용 X |
급여 지급 | 월 정해진 급여 지급 | 일급, 시급 등에 따라 지급 |
세액 산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일당 – 15만원) * 2.7% |
연말 정산 | 해당 | 미해당 |
즉, 3개월 이상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월 단위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일반근로자’로 일반근로소득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3개월 미만으로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 및 시급으로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일용근로소득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되며 이때 납세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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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르바이트의 연말정산 해당 여부를 알려 드렸습니다. 본인이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를 구분해보면 하고 계신 알바의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해 국세청에 환급 혹은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알바로 일반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알바로 일용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엔 연말정산 비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는 본인이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표로 알려드렸습니다.
- 하고 계신 알바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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