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자사 연말정산 방법(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방법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특히 신경써서 처리해야 합니다.중도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와 중도 퇴사 후 미취업한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공제항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해 실제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부족한 경우에는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연도 중간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도퇴사한 이후 재취업을 한 사람과 취업을 안하고 있는 사람의 연말정산 방법은 다릅니다. 상황 별로 살펴 보도로 하겠습니다.

1. 중도 퇴사후 재취업시

퇴사 후에 재취업을 한 경우 연말정산은 현 근무지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합니다. 퇴사한 직전 근무지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 현근무지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게됩니다.

  • 현근무지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 전근무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 중도 퇴사후 미취업시

퇴사후에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시점은 5월 종합소득세기간입니다. 퇴사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활용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영상

3. 공제 항목

1) 퇴사후 – 입사전 기간 미해당 항목

퇴사후부터 입사전까지의 기간에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액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료입니다.

  • 의료비
  • 보험료
  • 교육비
  • 월세액공제
  • 주택자금
  • 신용카드사용료

2) 전기간 공제 항목

퇴사후부터 입사까지의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기부금,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투자조합출자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부금
  • 연금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 투자조합출자등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관련 포스팅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퇴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해서 꿀팁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즐기기 위한 ‘미생 직장생활 명언 모음’도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약

이상으로 중도퇴사자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사라는 큰 결정을 내린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연말정산과 관련된 포스팅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재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 중도퇴사후 재취업한 경우 현근무지의 소득과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3. 필요 서류는 현직장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4. 중도퇴사후 미취업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해야합니다.
  5.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6. 퇴사후부터 입사전까지 비는 기간에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7.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서포터, 잡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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