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가입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신청 및 갱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현황정보 사이트(https://sminfo.mss.go.kr)는 중소기업 정보나 통계 또는 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기준과 소상공인 유예, 중소기업 유예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현황정보센터에서는 영리기업 혹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에 가입하고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가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제한 없이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은 기관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기관회원은 개인회원으로 먼저 회원가입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후 회원 ID가 부여되며, 일반회원의 경우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바로 회원 ID가 부여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회원 가입 후,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5가지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료 제출 :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 조회 : 제출 후 1시간 이후 확인
- 신청서 작성 : 사업기간말일 및 상시 근로자 인원 확인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 및 수정
온라인 자료제출은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등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창업인지 일반인지 구분에 따라 자료 제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메뉴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중소기업 현황서 조회는 서류 제출 후 1시간 이후 확인 가능하며, 자료 제출 완료 여부로 정상 제출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시에는 사업기간 말일과 상시 근로자 인원을 꼭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방법
중소기업 현황 확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기간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사업기간 말일에 따른 확인서 유효기간을 확인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규 발급 받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확인서 고객센터
이외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 제출 신규, 갱신 등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자료제출과 중소기업 현황을 담당하는 곳의 고객센터(1811-6508)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각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부 및 사업소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북북부, 전남동부, 경기, 경기북부, 인천, 강원, 강원영동, 충북, 전북, 경남, 대전/세종, 충남, 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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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의 발급 및 신청, 갱신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SMINFO)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통계, 기준,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서 작성 방법 및 고객센터 등의 문의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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