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간 근무인정 여부 기준(이동시간 근로시간)

출장시간 근무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출장 중에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근로기준법상 인정기준과 예외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장시간 근무인정

출장이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일정 시간 회사 외 다른 장소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상 출장을 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로 회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고 가기도 하고 지하철, 기차 혹은 비행기까지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단거리와 장거리를 출장을 오고 가는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출장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일하는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늦어지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시간이 근무 시간에 인정이 되는 것인지 노동법 관계법령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장 근로시간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법조문으로 출장과 관련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장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의 법원의 판례 그리고 행정상 해석은 일관적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감독하에 있는지가 근로시간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해석을 근거로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이 있다면, 출장을 하면서 생기는 야간근무 혹은 휴일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법조문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인정 예외사항

근로기준법 그리고 주요 판례와 행정상 해석에 따라 출장 인정 기준에 따라 출장은 근무시간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예외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장 중 근로시간 인정의 기준이였던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의 예외로 보는 경우는 첫번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세번째 출장 중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가 근로시간 인정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 출장 중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

3.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주말 혹은 휴일에 출장일정으로 근로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출장시간 중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로 이동하는 출장시간이 ‘취업규칙’에 의무화되어있거나 관행상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시하거나 감독하에 있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로 사용자의 지시로 출장을 가는 경우입니다. 출장시간 중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출장지로의 출근과 퇴근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읽어보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장 전에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하는 방법이지만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관계와 위치상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그동안의 관행과 회사의 배려가 없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기란 어려운 편입니다.

  •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 존재
  • 기준이 모호해 출장 전 사전 협의가 필요
  •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관계상 요구하기 힘들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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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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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뜻합니다.
  2. 유연근무제는 크게 4가지로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 확대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한명당 최대 520만원을 보상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제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서포터, 잡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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