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눠 어떤 항목의 검사를 받는지 공통검사, 성별검사, 연령별검사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비용과 병원을 예약하는 방법과 더불어 과태료와 주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연령별 검진주기에 따른 ‘암검진’을 뜻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생활습관병과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붕경부암, 폐암)을 초기에 발견한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직장인이 대상이며, 일반전강검진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와 비사무직 종사자에 따라 횟수에 차등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종사자는 1년에 1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일반건강검진 항목
1) 공통 검사 항목
공통검사 종류는 크게 8가지 입니다. 기초문진검사(의사 진찰 및 상담), 기초검사(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허리둘레), 고혈압검사(협압측정), 당뇨질환검사(식전혈당), 빈혈검사(혈색소), 간장질환 검사(AST, ALT, r-GTP), 신장질환검사(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패결핵검사(흉부방사선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기초문진 | 의사 진찰 및 상담 |
기초검사 |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허리둘레 |
고혈압검사 | 협압측정 |
당뇨질환검사 | 공복혈당 측정 |
빈혈검사 | 혈색소측정 |
간장질환검사 | AST, ALT, r-GTP |
신장질환검사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
패결핵검사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사 | 구강검진 |
2) 성별 검사 항목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받는 대표적인 검사는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만 24세 이상을 대상으로 4년에 한번씩 검사가 실시되며, 여성의 경우 만 40세 이상부터 4년에 한번씩 이상지질혈증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트롤을 측정해 검사합니다.
성별 | 나이 |
---|---|
남성 | 만 24세 이상(이후 4년에 1회) |
여성 | 만 40세 이상(이후 4년에 1회) |
남성의 경우 24세 이상부터 4년주기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습습니다. 검사는 총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트를 측정합니다.
3) 연령별 검사 항목
연령별로 나눠지는 검사는 B형간염검사,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나이 | 검사종류 |
---|---|
40세 | B형간염검사 |
54, 66세(여성) | 골밀도검사 |
66세 이상 (2년에 1회) | 인지기능장애검사 |
20,30,40세 50,60,70세 | 정신건강검사 |
40, 50세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
66, 70, 8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40세 | 치면세균막검사 |
2. 암검진 항목
암검진은 6대암에 대해 연령대별로 검사가 실시됩니다.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이 대상이며 2년주기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위내시경 혹은 위조영검사가 실시되며,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사게됩니다.
간암 검사는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로 실시됩니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가 실시됩니다.
대장암 검사는 50세이상이 대상으로 1년 단위로 검사가 실시됩니다. 분변잠혈검사에서 반응이 검출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게되며,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진행합니다.
유방암 검사의 경우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2년 주기로 촬영검사가 진행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주기로 실시되며 자궁경부세포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폐암 검사는 54세 ~ 70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에는 상담 및 금연 상담을 받게됩니다.
암종류 | 나이 | 검사주기 |
---|---|---|
위암 | 40세이상 | 2년 |
간암 | 40세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대장암 | 50세이상 | 1년 |
유방암 | 40세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 | 2년 |
폐암 | 54세~74세 (고위험군) | 2년 |
3. 건강검진 비용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는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단, 연령 주기에 따른 6대 암검사(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90% 비용을 부담하고 수검자가 1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검진 병원 조회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가까운 지역의 검진기관을 조회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5. 건강검진 과태료
근로자가 직장인 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인 회사에 벌금(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진 사업자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1차 위반의 경우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2차 위반일 때는 1명당 20만원, 3차 위반의 경우 1명당 30만원의 벌금(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1차 위반 : 1명 당 10만원
- 2차 위반 : 1명 당 20만원
- 3차 위반 : 1명 당 30만원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고지를 시행했고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1) 금식
검진 전 저녁 오후 7시 이전까지 저녁식사를 마쳐야합니다. 저녁식사 메뉴는 헤비한 음식(육류 등 기름진 음식)이나 술 등은 피해야합니다.
검진 전 저녁 10시 이후부터는 절대 금식해야합니다. 이때 금식은 식사뿐만 아니라 물, 껌, 담배, 사탕 등을 포함합니다.
검진 당일에는 아침식사를 하셔서는 안되며, 마찬가지로 물, 껌, 담배, 사탕 또한 먹어서는 안됩니다.
2) 임신여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임신을 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 전에 알려야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방사선에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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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그리고 ‘암검진’으로 구분해 공통 검사, 성별 검사, 연령별 검사로 나눠 검진 항목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비용과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을 조회하고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인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 검진입니다.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검진 횟수가 다릅니다.
- 일반건강검진의 항목을 공통, 성별, 연령별로 표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 암검진의 나이별 대상과 주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조회하고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내야하 는 벌금(과태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건강검진시에 주의해야 하는 금식 및 임신여부 확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서포터, 잡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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