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관련법 내용 대상자 교육기관)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과 관련된 법 조항과 이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과 해당 교육을 수강 및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명시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조항에는 교육 신고 의무자가 포함된 기관과 시설에서 교육 실시 및 제출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목적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직종의 사람들(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해, 현장에서의 빠른 신고와 대처가 이루어지게 함입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 교육대상 그리고 교육 위탁 기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내용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은 매년 연중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내용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법령, 두번째는 긴급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방법, 세번째는 긴급보호대상자의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 관련 법령
  2.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방법
  3.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2. 교육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교육 대상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로 긴급복지지원법 7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o.교육대상자비고
1의료기관 종사자의료법
2교원, 직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4공무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5장애인 활동지원기관장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6학원운영자
학원강사
학원직원
교습소 교습자
교습소 직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건강가정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건강가정기본법
8청소년단체장
청소년단체종사자
청소년 기본법
9청소년보호센터장
청소년보호센터 종사자
청소년재활센터장
청소년재활센터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10평생교육기관장
평생교육기관종사자
평생교육법
11그외 긴급지원대상
발견 가능자
보건복지부령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 대상자

3. 교육기관

긴급복지지원 신고 온라인 의무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및 운영을 맡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나라배움터(보건복지부) 입니다.

각 기관마다 교육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해야 할지 아래 표의 교육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보건복지부 직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교육기관

단,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교육정책에 따라 위의 온라인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교육 영상)를 활용해 자체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교육 일정 안내에 따라 교육 수강 및 이수를 하면 됩니다.

3. 기타사항

1) 민간 교육기관 존재 여부

긴급복지지원 신고 교육은 별도의 민간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 강사도 지정 및 양성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통한 집합교육 혹은 위의 3개의 교육기관을 통한 온라인교육만 가능합니다.

2) 정규직, 비정규직, 휴직자 등

긴급복지지원 신교 의무교육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시간제) 구분이 없습니다. 단, 휴직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관의 교육, 상담, 진료 등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소원, 보안요원 등은 교육이수 의무대상은 아니며, 권고 대상입니다.

3) 퇴사자, 재입사자

긴급복지지원 교육은 1년에 1시간 이상만 수강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 및 재입사자는 이전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받은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재수강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휴업, 폐업 기관

긴급복지지원 신고 교육은 휴업 및 폐업한 기관의 경우 해당연도 말일자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24년 12월 기준으로 폐업된 기관 및 시설이라면, 24년 교육 결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5) 벌금

긴급복지지원 신고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하지만 벌금(과태료)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수강 및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요약

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은 누가 들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교육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이수할 수 있는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7조 5항’에 명시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연간 1시간 이상 해당 내용을 수강 및 이수해야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7조 3항’에 명시된 사람들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 및 종사자입니다.
  4.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나라배움터(보건복지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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