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형이란(금고 이상의 형 뜻 종류 영향)

금고 1년, 금고 2년 등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멘트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고이상의형이란 무엇인지 해당하는 형법상 형의 종류와 금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금고이상의형을 선고 받았을 때의 직장에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금고이상의형이란

뉴스 기사나 직장 내 취업규칙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는다면 퇴직 혹은 면직, 해고 대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금고이상의형이란 얼마나 높은 형벌이길래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하는 것일까요?

형법상 형의 종류는 형법 제 41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금고란 형법에서 정한 벌의 한 종류입니다. 형법에서의형의 종류란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가 있습니다. 즉 금고이상의형이란 금고를 포함한 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1. 금고란

금고란 한자로 ‘禁錮’입니다. 禁(금할 금)과 錮(막을 고)를 씁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 하나로 징역, 금고, 구류가 자유형에 속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한 노역을 하는데 반해 금고는 교도소 내에 감금되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노역을 하진 않습니다.

금고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범 혹은 정치범과 같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해 ‘명예적 구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금고는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기금고는 기한이 없는 금고형이란 뜻이며,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금고형을 뜻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부여받는 금고 1년, 금고 2년은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형법 제 42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금고이상의형 종류

금고이상의형으로 분류되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입니다. 사형은 일반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지며, 군대법으로는 총살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징역은 자유형 중 하나로 교도소에 가두고 일정한 노역을 부여하는 형벌입니다. 유기징역은 1개월이상 30년이하, 무기징역은 종신형입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도 가능합니다.

사형, 징역, 금고는 공소시효 기한도 다릅니다. 사형의 공소시효는 25년, 무기금고의 공소시효는 15년. 유기금고 및 징역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 : 사형, 징역, 금고

3. 영향

의료인의 경우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는다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인 교사, 선생님 등의 경우 교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며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공무원이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는다면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금고이상의형을 받는다면 퇴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심의위원회를 등을 거쳐 퇴직절차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인 면허 최대 5년 제한
  • 교육공무원(교사 등) 교원 채용 금지 및 당연퇴직
  • 퇴직공무원 연금 감액
  • 국회의원 당연 퇴직

관련 포스팅

뉴스 기사에서 자주 접하는 ‘모피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모피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관피아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피아 뜻 문제점 관피아 종류 12가지

SRT를 종종 타실 일이 있으신가요? 열차를 예약할 때 알아두면 좋은 SRT 꿀자리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종류별 명당 칸과 좌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가깝거나 넓은 좌석 혹은 큰창 등을 가진 SRT 꿀좌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SRT좌석 추천(5가지 좋은좌석)

요약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뉴스나 기사를 보더라도 어려움 없이 해당 용어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금고이상의형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이란 금고를 포함해 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뜻합니다.
  3. 금고형은 노역을 해야하는 징역과 다르게 노역 없이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4.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는다면 의원면직, 당연퇴직, 면허정지, 연금감액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서포터, 잡포트
Job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