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대상회사는 어떤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업종분류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선임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선임 후 보관 및 비치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양식 샘플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중소규모 사업장(20인 ~ 50인)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재해를 막고 회사별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 회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법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임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아래 5가지 세부 리스트 참고)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등 포함)를 포함합니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 선임 방법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할 대상 회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자를 선임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자체선임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긴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된 서류 등을 구비하고 보존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자체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 자격자가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자격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 이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당당자로 선임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자격자가 없다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해 양성 교육을 이수시키고, 교육 이수자를 선임했다는 증빙과 서류를 구비하고 보존해야 하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 자체선임
- 자격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 양성교육 이수 후 선임
3. 의무 사항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후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규제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임했다는 사실과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에 3년간 비치해두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 워드 파일(.doc)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존은 3년간 이루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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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회사가 안전보건관리 담장자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인지 업종분류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실제 담당자의 선임 및 서류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선임제도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20인~50인 인원 규모의 사업장 중 업종분류 구분에 따라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과 선임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 작성 및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양식’을 워드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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